Till

* original title: 파도여 들어다오(波よ聞いてくれ)

6 pairs of FM transmitter & Frequency banners

2022

Field Operation

Audio Guide


사무라 히로아키의 동명의 만화로부터 제목을 가져온 이 작업은 1300쌍이 넘는 연인들이 프로포즈를 주고받았던 청계천 하류의 공공시설 ‘청혼의 벽' 기획 전시의 일환으로 제작한 작업이다. 전시 기간동안 국내에 페티김의 번안곡 “사랑의 맹세"로 알려진 팝송 "Till"의 다섯가지 버전을 미약전계강도로 송출하여 FM 대역에서 들을 수 있도록 했다.

Taking the title from the manga of the same name by Samura Hiroaki, this work was produced as part of an exhibition organized for the ‘Wall of Proposal’, a public facility placed downstream of the Cheonggyecheon Stream, where more than 1,300 couples did their wedding proposals. During the exhibition, five versions of the "Till", known in Korea as the adaptation of "Pledge of Love" by Petty Kim, were transmitted with weak electric field strength so that they could be heard in the FM band.


How to broadcast without being caught by CIA?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귀하께서 청계천의 청혼의벽에서 FM라디오를 통하여 질의해주신 국내/해외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권리처리 문제를 어떻게 하셔야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 질의에 대한 의견

상기 질의를 면밀히 살펴본 바, 청혼의벽 주변에서 FM라디오를 통하여 음악을 청취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상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만약 음반 등을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저작재산권에 대해서 이용허락을 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연권 해당하는 경우,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 29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 공연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이용허락이 없더라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한 바, 청혼의 벽은 하천시설물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저작권법 제2조 3호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2조 7호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10호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으로 의견드립니다.

감사합니다.